농협중앙회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전국 농협 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이번 검사는 HACCP을 운영 중인 축산물판매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인 농협 축산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농협중앙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작업실의 표면세균,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HACCP은 식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이를 적용하여 운영 중인 축산물판매장은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농협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HACCP 인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위생검사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부장 조광훈)는“농협은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인증(HACCP)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전국 농협 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한우 인증 및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한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가 우리 한우고기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은 전국의 판매장에서 판매중인 쇠고기의 유전자 검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농협판매장 중 600여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시민모임 전문 조사원이 무작위로 선정된 농협판매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쇠고기 시료를 채취·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인 농협 축산연구원이 해당 시료의 검사·분석을 담당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지되며,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각 폐기 조치된다. 이러한 검사와 더불어 매장에서는 쇠고기 이력조회를 통해 유통과정을 확인하고 내용물과 표시사항에 이상이 없는지도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여 부정·불량 쇠고기의 유통을 원천